헌재 헌법연구관, 지하철역서 여성 몰카 찍다 잡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연구관이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7일 오후 5시 20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30여 초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헌법연구관 조모 씨(40)를 현장에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당초 조사 과정에서 본인 신분을 공무원이라고만 밝히고 소속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경찰이 조 씨의 신분이 헌법연구관인 것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 등을 확인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도와 사건 심리에 관련된 조사 등의 업무를 맡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판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사법시험을 통과한 판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 임용된다. 조 씨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