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시민 39% “전관예우 등 법원 불공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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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날’ 맞아 989명 설문

부산시민 상당수는 법원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요인은 전관예우와 외압을 꼽았다.

부산고법과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는 ‘제1회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시민 989명을 대상으로 ‘법원의 길을 묻는다’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설문 항목은 법원 이미지와 사법행정 사무처리 만족도 등이다.

시민들은 법원이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9%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공정하다’는 시민은 13%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법원이 지향해야 할 가장 큰 목표로 공정성(75%)을 꼽았다. 이어 소수자 배려(10%), 신속성(6%), 친절도(5%), 편의 제공(4%) 등의 순이었다.

또 시민들은 법원이 외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여겼다. ‘법원이 정치나 여론 등 외부로부터 독립적이냐’는 질문에 62%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매우 독립적이다’거나 ‘독립적인 편이다’는 38%에 그쳤다. 다만 ‘과거에 비해 법원의 재판 독립이 나아졌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9%가 ‘나아졌다’고 답했다.

실제 재판 절차나 민원 처리를 경험한 시민 350명 중에선 32%가 ‘만족한다’, 15%는 ‘만족하지 않는다’, 53%는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부산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은 “시민들이 비록 소송에서 지더라도 ‘법원이 얘기를 잘 들어 주더라’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1, 2심의 재판관 수를 늘리고 재판 시간이나 일정을 촉박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에는 법원이 시행 중인 제도에 관한 질문도 담겼지만 많은 시민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종 자료도 제출하는 재판 방식인 전자소송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46%가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고심 사건 중 법률적으로 중요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하고 통상적 상고 사건은 서울에 단일 상고법원을 설치해 처리하자는 상고법원 추진도 56%가 ‘모르지만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설문에는 남자 536명, 여자 453명이 참여했다. 이 중 20대가 30%로 가장 많았고 60대 22%, 50대 19%, 40대 14% 등이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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