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17년만에 노동개혁 잠정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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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기준 - 취업규칙 변경 요건-절차 명확하게 개선안 마련
정부 일방시행 않고 노사협의로”
靑 “환영”… 노동개혁 논의 급물살

손 잡은 勞使대표 노사정 4자 대표가 13일 밤 노동시장 개혁안에 잠정 합의한 뒤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잠정 합의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손 잡은 勞使대표 노사정 4자 대표가 13일 밤 노동시장 개혁안에 잠정 합의한 뒤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잠정 합의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노사정(勞使政) 4자 대표가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의 큰 고비를 넘게 됐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 2개 사안에서 조율이 이뤄져 잠정 합의문이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 법제화 등에 합의했던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노사정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김대환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4자 대표는 잠정 합의문을 통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또 “취업규칙 개정(변경)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밝혔다. 저(低)성과자 해고(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법제화를 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정 대표가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노동시장 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14일 열리는 노동개혁 5대 법안 당정협의에서 잠정 합의 내용을 모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 기타 쟁점도 노사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의결 시 반영키로 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잠정 합의를 해준 노사정 대표들과 1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정이 노동개혁에 대승적으로 합의한 것은 청년고용을 늘리고 경제혁신을 이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잠정 합의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집에서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 대타협은 최종 무산될 수도 있다.

유성열 ryu@donga.com·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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