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노동개혁 독자 입법”… 뾰족수 없는 정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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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수? 무리수? 3가지 난제
①야당 반대땐 국회 통과 불가능
②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화약고
③노사정마저 결렬땐 대안 안보여

‘승부수냐? 무리수냐?’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10일) 내에 타결되지 않자, 정부가 11일 타협 여부와 상관없이 여당과 함께 노동개혁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지만, 실제로 정부 의도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 정부는 올해 4월 8일 노사정 협상 결렬 직후부터 정부 여당의 입법 강행이라는 ‘플랜 B’ 카드를 쓰려고 했다.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올해가 노동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시 협상 결렬 직후 “입법이 필요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은 개정안을 만들어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플랜 B’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대타협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6월 17일 내놓은 1차 개혁안에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등 지침은 물론이고, 이 장관이 공언했던 개정안도 모두 빠졌다. 여기에 사퇴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달 27일 협상 복귀를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부로서도 최선의 방법은 노사정 대타협이다. 이 경우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대타협은 쉽지 않고 시간에 쫓긴 정부는 결국 ‘플랜 B’도 함께 가동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통상임금 등 정부가 추진하는 현안은 시행령 개정으로는 안 되고,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한한 국회선진화법이 살아 있는 한 단독으로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승부수가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쟁점으로 부각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행정 지침이라 권한상으로는 유일하게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큰 화약고가 된 상태다. ‘해고’와 ‘임금’에 관한 문제라 임의로 건드리는 순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계도 현재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노사정 협상이 최종 결렬되거나 관련법 개정이 좌절될 경우 쓸 만한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방침은 여론전으로 상황을 반전시켜 현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 확대라는 당위성을 앞세워 여론전에서 승리한다면 국회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 들어갔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노동계의 반대를 극복해 가면서 노동법을 개정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왔다”며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민이 공감해 준다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ryu@donga.com·손영일 기자
#노동개혁#입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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