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일반해고-취업규칙 쟁점 주목할 진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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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위원장 “마감시한 없이 협상”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 협상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을 끝내 넘겼지만 핵심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이뤄지면서 대타협의 불씨를 이어갔다. 노사정 4자 대표는 이번 주말에도 마라톤협상을 계속 이어가 합의문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며 “노사정 각자가 두 쟁점에 대한 조정 문안을 작성한 뒤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안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부터 재개된 노사정 4자 대표 협상에서 정부는 두 쟁점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표현을 빼고 “법과 판례에 기초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협상 의제에서 아예 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제도개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중장기 과제로 전환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집착하지 않는 대신 노동계도 의제 포함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견해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시한(10일)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노사정이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올 초 협상 때 3월 말로 시한을 둔 것은 노사정이 합의해서 정한 것”이라며 “내가 시한을 얘기한 적도 없고, (노사정이) 시한을 언제까지라고 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 與 “대타협 결렬땐 내주 자체 노동법안 제출” ▼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기재부 장관도 노사정위의 일원이자 정부의 일원”이라며 “정부가 (혼자) 정한 시한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노사정 4자 대표는 주말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처럼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조금씩 좁혀지면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대타협이 이뤄지면 정리해고 도입 등에 합의했던 1998년 2월 이후 17년 만에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이란 어려운 과제에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 모두 현재 제시한 안에서 후퇴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노사정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다음 주 중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4일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16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정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한 뒤 17일경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 상정과 관련한 준비는 모두 끝낸 상태”라며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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