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야구장을 운영해 수익을 챙긴 혐의(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야구장 운영자 김모 씨(68)를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남양주시 별내면의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부지에 지은 무허가 야구장을 남양주시로부터 30년간 장기로 임대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장기임대로 얻게 될 기대 수익이 1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약 5300㎡ 넓이의 산림구역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지어놓고 임대업을 하는 등 불법 영리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땅 값으로만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친분이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과의 유착 관계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용도변경 절차를 생략한 채 야구장 건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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