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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김성민, “집행유예 중 마약투약”…징역10월 선고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5-09-02 11:43
2015년 9월 2일 11시 43분
입력
2015-09-02 11:41
2015년 9월 2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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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김성민. 사진제공|동아닷컴DB
연기자 김성민(41)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10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는 2일 “김성민이 2011년 3월 서울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또 한번 투약했다”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김성민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다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민은 지난해 11월23, 24일 두 차례 필로폰을 주문했고,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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