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두환씨 차남-처남 위증교사 혐의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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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산땅 매입자에 허위진술 강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가 자신의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위증교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1·사진)와 처남 이창석 씨(64)를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은 위증을 강요받고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박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와 이 씨는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박 씨에게 넘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토지에 심은 나무 값) 120억 원을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박 씨에게 허위계상에 대한 1심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박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임목이 필요 없었으나 이 씨가 임목비를 주도적으로 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씨에게서 임목비 이야기를 들고 임목비를 120억 원으로 확정해 계약했고, 잣나무가 좋다고 들어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재용 씨와 이 씨 측에 유리하게 말을 바꿨다. 그러나 박 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이들의 혐의는 그대로 인정됐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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