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노건호씨, 교수 2명 고소-소송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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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 씨(42)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모 부산대 교수(60)를 검찰에 고소했다. 또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 교수와 류모 홍익대 교수(56)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최근 과학철학 강의를 하며 ‘2002년 대통령 선거 조작 증거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물의를 일으켰다. 류 교수는 최근 치러진 기말고사에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넣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29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건호 씨는 소장에서 두 교수가 “허위 사실 적시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들의 명예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했고 이미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라며 “더는 이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명예훼손#노건호#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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