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월 보수의 6.07%이지만, 내년부터는 6.12%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879원 오른 9만8509원, 지역가입자는 765원 오른 8만5778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1조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3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지원 등 국정과제와 함께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 등에 대해 3500억 원 규모로 보장성이 확대된다.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10%또는 면제로 바뀌게 되고, 임신초음파와 분만시 1인실 입원에 대한 보험도 적용된다. 신생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비급여 항목(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도 급여대상으로 전환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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