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씨 변호인 “노건평, 성완종 두세번 만난건 사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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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진술 내용’ 밝혀
‘사면 청탁-금품 수수’는 부인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73) 측은 25일 “성 회장을 두세 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어떠한 청탁이나 금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노 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노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성 회장이 노 씨에게 2007년 12월 사면과 관련해 청탁하고 이듬해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과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만 성 회장의 사면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 전 대통령과 성 회장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노 씨가 사면 대상 선정 과정 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 씨는 전날 15시간가량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전 경남기업 상무 김모 씨(60)의 소개로 성 회장을 만나긴 했지만 (성 회장은 물론이고) 김 씨로부터도 사면 청탁을 받지 않았고 사면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53) 등도 서면답변서에서 “노 씨의 개입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노건평#성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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