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 前보훈처장 와일드캣 도입 과정서 부정 청탁한 혐의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4일 16시 37분


코멘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2011년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받고 헬기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군은 2013년 1월 와일드캣을 최종 선정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2012~2013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방위사업청 등이 와일드캣을 후보군에 포함시키고 구매시험평가서를 조작하는 과정에 군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됐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김 전 처장은 23일 소환돼 17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하며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