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 격리자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2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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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감염된 35번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추정돼 자가 격리됐던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에게 긴급생계비가 지원된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던 1185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12억 원을 지원한다”며 “지원 액수가 크지 않은 만큼 특별교부금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35번 환자가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감염을 우려해 자가 격리됐다. 하지만 추가 감염자 없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14일 0시 격리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메르스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수동감시 대상자인 만큼 생계비 지원이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시는 격리 기간 동안 생계 활동이 전면 중지된 만큼 능동감시 대상자로 보고 이 기간 동안의 물적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도 환자와 2m 이상 떨어져 감염 위험이 적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보건 당국이 하루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증상을 확인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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