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병역 의무공개대상 범위, 현행 4급 이상서 5급 이상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1일 2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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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병무청은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긍정적 여론이 많을 경우 2018년까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병역사항 공개대상이 5급 이상으로 확대되면 공직자 본인(9만 명)과 직계비속(6만 명)을 합쳐 공개대상이 총 1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4급 이상 공직자 본인(2만9500여 명)과 직계비속(1만9600여 명) 등 5만 명 미만이 공개대상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21일 “고위 공직자의 병역 회피를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자진해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개대상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병무청은 보고 있다. 병무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개대상이 확대되면 국립대 대학교수나 초중고교 교장과 교감도 포함돼 그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나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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