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척추수술 중 소장에 구멍 낸 의사 벌금 1500만원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1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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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중 환자 소장에 구멍을 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의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수술 도중 생긴 천공을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해 환자가 고통 받다가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위 축소 수술 중 소장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가수 고 신해철 씨 사례와 유사한 의료사고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손모 씨(46)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손 씨는 2011년 3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50대 여성 환자 최모 씨에게 척추수술을 하다가 소장 2곳에 천공을 냈다. 손 씨는 환자가 수술 직후 복부 팽만감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금식과 진통제 처분만 한 채 수술 5일 뒤에야 대학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최 씨는 결국 폐렴과 폐 부종 등 합병증이 악화돼 넉 달 만에 숨졌다.
1심은 손 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최 씨 유족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손 씨가 민사소송 배상금 45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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