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청정에너지’ 가스, 전기냉방 대체할 똑똑한 에너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에너지 강국]

한국보다 앞서 전력난을 겪었던 일본은 전체 냉방 사용 에너지의 23%를 가스냉방으로 대체함으로써 전력 피크 시기의 전력난을 이겨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전력부족 사태를 이겨 내는 데도 가스냉방은 크게 기여했다.

한국에서 가스냉방은 현재 1만4727곳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가스냉방이 전체 냉방 사용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 대부분의 냉방용 에너지원을 전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냉방 에너지원을 전력에서 가스로 이동할 경우 국가 전체의 편익이 증가하는 만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가스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호) 측은 “가스가 청정 에너지인 만큼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높은 에너지 효율과 냉방용 요금도 지난해보다 35% 인하해 경제성도 갖추고 있는 만큼 많은 장점을 지닌 에너지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1984년부터 천연가스냉방을 보급해 왔다. 가스냉방 방식은 크게 흡수식 냉온수기와 가스히터펌프(GHP)로 나뉜다. 대형 건물의 중앙냉난방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흡수식 냉온수기는 물을 냉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기기 한 대로 냉난방이 모두 가능하므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GHP는 학교, 오피스빌딩, 교회, 식당 등 상업용 건물의 개별 냉난방에 많이 사용된다. 친환경 냉매인 R410A 등을 사용하며 난방 시 제상운전(성에 제거)이 없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가스엔진 배열을 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다.

천연가스냉방의 또 다른 강점은 높은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전년 대비 35%의 냉방용 요금 인하에 따른 경제성, 도시가스 배관을 통한 안정적인 원료 공급 등에 있다.

정부 역시 가스냉방의 장점에 주목해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6월 28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천연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대상을 기존 3000m²(약 900평)의 공공기관에서 1000m²(약 300평)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했다. 가스공사는 1996년부터 가스냉방 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1997년부터 원료비 이하로 요금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는 가스냉방기기 설치비의 약 20%를 정책자금(전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가스냉방 정부 보조금 예산은 60억 원으로 5월 현재 75%가 집행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전력난 해결을 위해 많은 신재생에너지와 차세대 발전 동력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전기냉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천연가스를 사용한 천연가스냉방시스템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