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법, 정부입장 맞출수밖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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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句 고친 것만 봐도 문제 있어”… 유승민 “대답 않겠다” 말 아껴
朴대통령 30일 거부권 행사할듯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반발에 연일 공감의 뜻을 표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라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태도와는 사뭇 달라서 새누리당 ‘투 톱’의 균열 조짐도 엿보인다.

김 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자구를 수정한 것만 보더라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요구’를 ‘요청’으로 한 글자 바꾼 중재안은 결국 원개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잡으려고 수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어 김 대표는 “법제처에서 법률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는 최종 의견을 내면 수용하겠다는 뉘앙스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되돌아올 경우 재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김 대표는 당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접지 않자 당청 갈등을 막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는 국회법 논란을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법률적 문제로 접근해야 풀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게 궁극적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돕는 길”이라고 말했다.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지는 듯한 유 원내대표는 난감하다. 기존의 태도를 바꿔 갑자기 위헌성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언론 보도만 봐서 정확한 뜻은 모르겠다”며 “국회법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은 30일 국무회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메르스 사태 해결이 가닥을 잡기 전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정치적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 법제처도 30일 처리를 가정하고 내부적으로 재의요구서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김무성#국회법#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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