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남보건소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경 14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강남세브란스병원까지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 A 씨(47)를 찾아 신상정보 등을 보건당국에 제공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141번 환자의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3일간 집중 조사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 씨에겐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까지 A 씨에게선 발열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A 씨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동시에 택시에 탑승한 승객 등의 역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141번 환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에서 “응급차를 타고 가라”는 보건소 지침을 무시한 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이어 병원 선별진료실에 격리돼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난동을 피우고 탈출해 물의를 빚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