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버택시 또 “불법” 판결…렌터카 업체에 벌금 2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2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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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서비스 ‘우버 택시’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2일 우버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한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대표 이모씨(39)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MK 코리아는 지난해 8월 한국에 진출한 우버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대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등과 함께 기소된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과 국내법인인 우버코리아에 대한 재판은 올해 10월 속행된다. 현행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로 2009년 미국에서 시작됐다. 한국에도 지난해 여름 상륙했으나 정부와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서울시는 7차례나 우버를 검찰에 고발했고, 우버는 현재 택시업체와 제휴한 우버택시와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블랙만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렌터카 업체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빌린 뒤 우버택시 기사로 일한 임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우버의 불법성을 처음 인정한 바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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