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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농구스타’ 박찬숙 파산 신청, 면책 결정 후 채무 의무 종결 ‘채권자 반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12 10:11
2015년 6월 12일 10시 11분
입력
2015-06-12 10:10
2015년 6월 12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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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파산 신청’
여성 농구스타 박찬숙 씨(56)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숙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면책 신청을 냈다.
이미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이 기간 동안 박찬숙 씨의 재산상태를 조사했으며 곧 그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방침이다.
박찬숙 파산 신청 절차가 종료하면 법원이 박 씨의 면책허가를 심리한다.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 씨는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에 박찬숙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박 씨의 파산·면책 신청에 반발해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법원 면책 허가 결정이 난다고 해도 항고할 뜻을 말했다.
박찬숙은 1970∼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하며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획득을 이끌었다.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는 한때 식품 사업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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