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맡기고 ‘푼돈’ 이자… 예금시대 끝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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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5%로 또 인하… 재테크 패러다임을 바꿔라

《 한국은행이 11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1.50%로 낮추면서 은행권의 예금·대출금리도 순차적으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저금리 시대를 맞아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생활자들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출자나 투자자들이 대출 및 재테크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

○ 고정이냐 변동이냐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은행 창구에는 대출금리를 문의하는 전화와 방문객이 부쩍 늘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시차를 두고 한 달 뒤 은행 대출금리부터 반영된다. 이 때문에 대출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달 정도 여유를 갖고 여러 은행의 상품을 살펴보는 게 좋다.

대출을 받는다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떤 금리를 선택해야 할지가 고민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에 비해 더 낮기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갚는 데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상품이라 이 기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 대출이라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가계소득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이들은 다시 변동금리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이다. 시중금리가 더 내려가면 안심전환대출 취급 금리인 2.63∼2.65%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도상환수수료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갈아타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한다. 안심전환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는 3년 내 전환하는 경우 1.2%다.

○ 예·적금은 잊어라

이미 1%대로 진입한 은행 예·적금 금리는 앞으로 시차를 두고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 세금을 빼고 나면 저축할수록 손해를 보는 시대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자수입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예·적금으로 재테크하던 투자자들은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안정을 선호했던 투자자들도 이제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 4∼5%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모주 투자, 배당주펀드 등을 유망 상품으로 꼽았다.

이경민 대우증권 PB클래스 이사는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6월 말부터 눈길을 끄는 공모주 청약이 많다”며 “직접 청약을 하거나, 공모주펀드나 공모주 10%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해 두면 정기예금의 3배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당주펀드는 올 들어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로 배당수익률이 시중금리를 추월할 것으로 보여 더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증시 상승세로 인기가 한풀 꺾였던 주가연계증권(ELS)도 최근 주식시장이 주춤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 일본·대만에서 배운다…해외로 눈 돌려라

국내 자산시장에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투자처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시장은 다르다. 한국보다 앞선 2000년대 초반에 1%대 금리에 진입한 일본 대만도 해외 투자를 크게 늘려 저금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올 들어 이미 유럽 중국 주식형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20∼30%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반기(7∼12월)에는 그동안 많이 오른 중국 증시보다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 관심을 두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홍배 삼성증권 삼성타운지점장은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선진국 증시가 유망하다”며 “하반기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 중국 등 신흥국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이사는 “해외 주식이나 주식형펀드 외에도 달러, 홍콩달러 같은 해외 통화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 강세로 환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금리보다 절세

초저금리 시대 자산 운용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키워드는 ‘절세’다. 금융상품으로 얻게 되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거나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예·적금 이자나 채권 투자 수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축성 보험의 이자수익 등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주식에 투자해 얻는 배당금과 펀드 또는 ELS 등 수익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을 낸다.

이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장기저축성보험이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 연금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다.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국내 주식·주식형펀드나 즉시 연금보험도 주목할 만하다.

이상건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세제 혜택이 큰 상품에 먼저 자산을 투입하고 그 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민기 minki@donga.com·정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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