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할 땅 2020년까지 선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1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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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문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할 땅을 2020년까지 선정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2013년 10월 설치돼 1년 8개월 간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마련했다.

공론화위는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지을 터를 마련하거나 이 조건과 유사한 곳에 지하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땅을 선정해 2030년부터 실증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이라도 지하연구소 부지에 ‘처분전 보관시설’을 건설해 폐기물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두승 공론화위 위원장(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은 “2020년까지는 영구처분장이 될 곳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2020년에 결정되는 연구소 부지가 사실상의 영구처분장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론화위 권고안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터 선정 작업과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터 선정 절차가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인 경주 방폐장을 선정하는데도 25년이 걸렸는데 고준위 방폐장을 지으려면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처분장을 어떻게 선정할지, 처분시설의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지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용지 선정 시기를 2020년으로 정해 현 정부가 ‘뜨거운 감자’를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폐기물로 나오는 우라늄 연료 다발이다.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내뿜는 위험물질이라 특수기술을 이용해 지하 수백 m 깊이에서 안전하게 처분해야 한다. 현재는 원전 내 수조 등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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