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신 여자들은…’ 댓글 3만6000개 달아 음란사이트 가입 유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1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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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에 3만 6000건이 넘는 댓글을 달아 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웹하드로 가입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17일~20일 사이 인터넷 웹하드 업체로부터 신규회원 유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댓글을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았다. 김 씨는 회원 가입 없이 댓글을 달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허점을 노려 트위터 허위계정 517만 여개를 만든 뒤, ‘키스신 여자들은 야하다’ ‘○○○○ 가슴 사진’ 등의 문구들을 달았다. 이런 댓글을 클릭한 누리꾼이 해당 웹하드 링크를 따라 들어와 회원 가입을 하면 업체에서 1명당 1200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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