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넘는 해외계좌 국세청 신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6월말까지… 미신고땐 과태료

지난해 기준으로 10억 원이 넘는 자산을 해외금융계좌에 넣어둔 국내 거주자(외국인 포함)와 내국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홈페이지(www.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말일 중 한 번이라도 10억 원 초과 자산을 해외계좌에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다. 국내에 주소를 뒀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신고를 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해당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및 금액은 2011년 525명, 11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774명, 24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사후 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