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도 대출 가능”…금감원, 불법금융광고 888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일 16시 17분


코멘트
지난해 7월 장모 씨는 인터넷으로 ‘무직자저신용대출’을 검색하다가 한 대부업자가 올려놓은 블로그 광고를 봤다. 블로그에 올라온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자 대부업자는 장 씨에게 30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 씨가 실제로 손에 쥔 대출액은 900만 원에 불과했다. 대부업자가 대출액의 70%를 수수료로 챙겼기 때문이다. 장 씨는 900만 원을 대출받고도 3000만 원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장 씨처럼 불법 인터넷 금융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모바일 메신저의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점검해 총 88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금융광고 중에는 개인신용정보 및 대포통장 매매 광고가 509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 등은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통장 하나당 70만~100만 원을 주고 불법 매입해 왔다. 개인정보 역시 인터넷 광고글을 통해 한 건당 10~50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신용등급이 안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출 광고도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받은 사람의 급여통장 등 서류를 조작해 대출 받게 해준 뒤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식”이라며 “대출자도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금융광고 관련 글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도 이같은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