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무법자’ 난폭운전, 교도소 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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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아닌 1년이하 징역형… 교통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난폭운전자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를 형사 입건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난폭운전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만∼6만 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데 그쳤다.

개정안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U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U턴·후진 금지 위반 등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이들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이런 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구체적 기준’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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