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정보 넘긴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여원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7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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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보험회사에 넘겼던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3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계열사인 홈플러스테스코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단지와 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12차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경품에 응모할 때 써낸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가 제3자인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고객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고객을 기만한 광고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게 3억2500만 원, 1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홈플러스 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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