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억 대 비자금 조성혐의’ 중흥건설 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0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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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호남지역 대표 건설업체인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48)에 대해 2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2일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정 사장의 부친인 중흥건설 정모 회장(7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사장 등은 2007년부터 시작된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 등에서 불법 비자금 280억 여 원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 등은 건설현장에 지급하는 이른바 현장전도금(공사 현장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공범인 이 회사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 씨(57)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사장 등을 상대로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조 사장 등이 비자금 중 일부가 이 지역 정·관계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공공청사가 들어설 땅을 상업용지로 몰래 변경한 시행업체 S사 대표 이모 씨(41·구속)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직원 김모 씨(35·구속)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하고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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