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착륙사고 탑승객 모두에 540만원씩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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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위로금… 배상 별도 진행”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14일 발생한 활주로 이탈사고 당시 탑승한 승객 모두에게 1인당 5000달러(약 540만 원)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사 일본어 홈페이지에 “사고 당시 승객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문금 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는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지급되는 돈으로, 피해 배상 합의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비행기에는 승객 7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2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퇴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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