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링 납품가격 담합 업체 철퇴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4월 14일 05시 45분


공정위, 獨·日 업체 2곳에 과징금 75억1100만원 부과

국내 기업을 상대로 자동차용 베어링 납품가격을 담합한 독일 및 일본계 업체에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가격을 담합한 독일 및 일본계 베어링 업체 2곳에 과징금 총 75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담합으로 적발된 곳은 독일 셰플러 그룹의 100% 자회사인 셰플러코리아와 일본계 제이텍트 2곳이다. 두 회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파워텍에 납품하는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가격을 담합했다.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은 자동차 자동변속기에 사용되는 고가의 베어링이다.

국내완성차 업체들은 2001년 초 제이텍트가 단독으로 납품해 오던 자동차용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을 셰플러코리아에도 주문했다. 가격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및 환율 리스크 감소 등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자 셰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2001년 5월 임원들끼리 만나 납품가격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양사간 담합은 2008년 6월까지 8년여간 이어졌으며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의 이익률은 다른 자동차 베어링 평균 이익률보다 40% 이상 높게 유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베어링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시장이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시장으로 국제적 담합에 의해 국내 소비자가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카르텔은 사업자의 국적 및 생산지를 불문하고 강력하게 처벌됨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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