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3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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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뒤늦게 열리고 경과보고서 채택마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이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 중인 사건은 올 3월 말 기준 615건이다. 기간별로 보면 2~3년 471건, 3~4년 121건, 4~5년 14건, 5~6년 7건, 6~7년 1건, 7년 초과 1건이었다. 가장 오래 대법원에 묶여있는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2007년 2월 28일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으로 대법원 접수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2002년 1만8600건 수준이던 상고사건 수가 2014년 3만7652건으로 급증하면서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사건이 3000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대법관 업무포화로 인한 사법서비스 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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