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수사, 석유-광물公 배임 의혹도 조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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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투자결정 위법성 규명하기로… 성완종 회장 이르면 6일 영장청구

경남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의 투자 판단 적정성을 검증하는 배임 의혹 규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경남기업 수사에 이어 캐나다 정유회사 하비스트의 부실 계열사인 ‘날(NARL)’을 인수해 회사에 1조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을 1차 수사 대상으로 꼽고 5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사장 등 석유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날’의 부실을 잘 알면서도 하비스트의 석유 생산량을 석유공사의 생산 실적에 포함시키기 위해 급조된 현지 실사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장 가격보다 높게 ‘날’을 인수하는 바람에 회사에 1조3371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올 초 강 전 사장을 고발했다. 또 검찰은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니켈) 사업 투자와 관련해 광물자원공사가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경남기업의 융자금 채무까지 떠안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경영진의 배임 의혹을 조사한다는 것은 해외 자원개발 투자 결정의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경영상 판단을 놓고 형사법적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자원개발 비리와 회사 경영비리가 섞여 있는 경남기업 수사와 달리 신(新)-구(舊) 정권 간 충돌 여지가 강하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6일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64)에 대해 사기,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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