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종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국보법 위반 여부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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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42)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54)를 ‘살인의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1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논란이 됐던 테러 배후 및 공범에 대한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목격자와 수술 의사, 법의학 감정, e메일 등 디지털증거, 리퍼트 대사의 상해 부위 등을 집중 분석해 “철저한 계획에 의한 살인 미수”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5cm 길이의 과도를 미리 준비해 리퍼트 대사 오른쪽 얼굴에 11cm의 상처를 낸 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도록 칼을 쥐었고, 리퍼트 대사가 방어를 했음에도 4회 가량 계속 칼을 휘둘렀다는 점 △ 칼이 휠 정도로 힘을 줘 상처의 깊이가 3cm나 되고, 턱 부근 경동맥 1cm 앞까지 상처를 냈다는 점 △범행 직전 ‘리퍼트 키’를 검색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전쟁훈련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준비했다는 점 등을 들어 “명백한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으며 2006년 분신을 시도하다 다친 오른쪽 손으로는 살인을 저지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김 씨 범행의 배후 및 공범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 및 수사팀 내부에서는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을 두고 온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이적성이 있는 자료를 소지했고 국가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한 점에서 국보법 7조(찬양고무) 중 이적동조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가 이적성 문건의 소지 및 취득 경로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추가 수사를 통해 좀 더 많은 증거를 모은 뒤 추가 검토를 하자”는 신중론이 맞섰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무리한 기소보다는 신중하게 추가 자료를 더 모아보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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