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재앙 부른 캠핑장, 곳곳에 널려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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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새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동막해수욕장 근처 야영장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텐트 안에서 작은 불꽃이 솟구치더니 3분 만에 텐트 전체를 집어삼켰다. 어린이 3명 등 텐트에서 잠자던 두 가족이 순식간에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텐트 안에 설치된 전열기에서 누전(시설이 손상돼 전기가 전깃줄 밖으로 새어나와 흐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내다보고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곳은 고품격 캠핑장이라는 이른바 ‘㉠글램핑(glamping)장’이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신고 되지 않은 시설이었다. 텐트 안에는 TV, 냉장고, 전기장판 등 각종 가전제품까지 갖췄어도 텐트는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어서 불에 약했다. 캠핑장에 있던 소화기 5개 중 3개는 작동하지도 않았다.

지난해 11월 10명의 대학생 사상자(숨지거나 다친 사람)를 낸 전남 담양군 펜션 화재 사고도 펜션에 딸린 허가받지 않은 바비큐장에서 일어났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지난해 말까지 민박과 펜션의 소방시설 실태를 전부 조사해 소방 점검 기준을 개선하고, 민박과 펜션 주인에게는 화재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글을 보내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니 참담하다. 캠핑 붐을 타고 국내 캠핑장이 2000곳 넘게 늘어났지만 신고된 업체는 230곳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1월부터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기존에 운영되던 업체는 5월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그 바람에 이번에 사고 난 야영장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캠핑이 새로운 레저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글램핑장이 곳곳에 생겨났어도 대부분 겉만 화려할 뿐 안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다. 캠핑장은 사실상 숙박시설로 이용되는데도 문체부가 담당하는 ‘체험시설’이라는 이유로 현행 소방법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정부가 관광 서비스업을 키우는 정책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사고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인 국민안전처까지 설치하고도 한국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동아일보 3월 23일자 사설 재정리

▼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

1. 본문의 ㉠글램핑(glamping)은 영어단어인 ‘glamorous(화려하다)’와 ‘camping(캠핑)’의 합성어로, 필요한 도구가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을 뜻합니다. 합성어란 서로 다른 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를 일컫는 말이지요.

다음 영어들이 어떤 두 개의 단어로 이뤄져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적어보세요.


①handbag= ( )+( ) 뜻:

②fastfood= ( )+( ) 뜻:

2. 본문의 ㉡사각지대는 원래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애매한 각도’를 뜻하는 단어로,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이라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 예시문 중 ‘사각지대’는 과연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살펴봅시다.


(1)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뜻:

(2)운전을 할 때는 사각지대에 신경을 써야 한다.

뜻:

3. 지난달 22일 일어난 강화군 야영장 화재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재난)’라는 비판을 듣습니다. 그 근거를 본문에서 찾아 써보세요.

김보민 동아이지에듀 기자 gomin@donga.com
#재앙#캠핑장#인천 강화군#동막해수욕장#사고#글램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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