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안 듣는다” 원생 18명 103차례 학대…어린이집 교사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8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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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 10여명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의왕경찰서는 어린이집 교사 이모 씨(25·여)에 대해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A군(4)이 말을 잘 안 듣고 장난을 치자, 팔을 비틀어 흔들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 학대한 혐의다. 경찰이 어린이 집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 씨는 이때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자신이 맡고 있는 원생 18명을 103차례에 걸쳐 학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어린이집에는 모두 250여명의 원생이 다니고 있다. 경찰은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없었지만 원생들이 많게는 10여 차례 적게는 3,4차례씩 학대를 당했다”며 “교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어서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의 학대 행위는 “어린이 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자꾸 때린다”는 A 군의 말을 들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의왕=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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