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클라라, 사회적 물의 일으켜…활동자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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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8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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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동아닷컴DB
클라라. 동아닷컴DB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연예기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중인 방송인 클라라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활동 자제를 요구했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상벌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라라는 최근 소속사와의 계약해지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분쟁의 당사자”라며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는 만큼, 특히 성적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논란이 되고, 그 여파가 대중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상벌위는 클라라가 2012년 7월 전속계약효력정지의 사전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계약문제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한차례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번 분쟁사례가 또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상벌위는 “분쟁사례로 재상정될 경우 위반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위반 당사자는 본 위원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통한 확약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클라라가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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