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 위조 혐의’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 집유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8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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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6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8일 박 회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박 회장이 가족들의 재산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도 (문서 위조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회장이 전과가 없고 가족들의 재산 증식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 점, 사건 당시에는 밀접한 친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박 대표는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며 남편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70)과 의붓딸 명의의 가짜 질권설정계약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진성이앤씨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빌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61억9000만 원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며 남편과 의붓딸의 신한은행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2005년 주주총회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처럼 회의록을 바꿔 회삿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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