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 떨어져”…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8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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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개그맨 이수근 씨(40)가 광고주에 7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는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불스원은 2013년 이 씨와 2억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광고를 TV와 라디오 등에 내보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이 씨는 휴대전화로 해외 프로축구 우승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에 빠져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 등에 3억7000만 원을 배팅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어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불스원 측은 이 씨의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떨어졌고, 이 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쓸 수 없겠다며 2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3억5000만 원 씩 두 차례에 나눠 7억 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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