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밴드 LTE 첫 상용화 광고 금지”… 법원, SKT상대 가처분 신청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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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K텔레콤에 대해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밴드 LTE-A는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300Mbps의 속도를 구현한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SK텔레콤이 상용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광고를 한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LTE#SKT#3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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