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남아 말 안듣는다고 폭행, 수유실에 가둔 혐의 20대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3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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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유실에 가둬두고 폭행을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베이비씨터’ 김모 씨(2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8월 사이 서울 관악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신이 돌보던 2살짜리 남자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불이 꺼진 수유실에 수십 분 동안 가둬둔 혐의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키즈카페 관계자에게서 “아이를 때리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듣고 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화면을 근거로 김 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어릴 적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로 수개월 간 아이를 돌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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