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석기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 …징역 9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2일 14시 56분


코멘트
이석기. 동아일보 DB
이석기. 동아일보 DB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죄는 유죄,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인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2일 오후 2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주도한 지난 해 5월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인 RO의 비밀회합 등에 대해 내란선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이 전쟁 발발에 대비해 국가기간시설 등을 파괴하고, 다양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함으로써 준비 기준을 제시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촉구했다”면서 “옛 통진당 경기도당원 중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100명 넘는 지침을 하달하는 상명하복 위계질서 가졌고 그 정점이 이 전 의원이 있어 이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내란선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훈 이인복 김신 대법관은 “역할분 등이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면서 “실질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내용의 구체성,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관계, 합의의 강도, 사회정세, 합의준비 여부 후속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분임 토론에서 일부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 점, 이 전 의원 등이 회합 이전에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모의하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내란음모를 위한 증거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RO의 존재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한 조직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 명이 이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RO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은 추측이고, 의견이어서 제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검찰이 내란음모의 주체라고 판단한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