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단독]위층 쿵쿵소리에 고통… 아래층서 소음 보복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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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4년 층간소음 416건 컨설팅
피해호소 절반이 ‘뛰거나 걷는 소리’
전문가들 “직접 찾아가 항의 말고 주민 생활수칙 만들어 배려해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층간소음이다. 이웃 간에 사소한 분쟁을 불러오고 이따금 끔찍한 참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013년 5건, 지난해 2건이 발생했다.

그럼 서울의 층간소음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건축과 교수와 갈등조정전문가 등 20명으로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처음 구성했다. 19일 본보가 입수한 ‘2014년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전화 상담 416건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한 소음은 ‘뛰거나 걷는 소음’(52.6%)이었다. ‘특정하지 않은 복합소음’(27.1%) ‘개 짖는 소리’(4.3%) ‘망치질 소음’(4.3%) ‘가구 끄는 소음’(3.8%) 등이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것은 아랫집 못지않게 윗집도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한 것. 위층 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72.8%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위층이 피해를 호소한 사례도 18.5%에 달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위층 입주민은 아래층 주민이 일부러 소리를 내는 ‘보복 소음’이나 자주 찾아와 과도하게 항의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자 가운데 여성(52.7%)이 남성(47.3%)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대와 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여성이 17.7%로 가장 많았고, 40대 여성(13.7%), 40대 남성(12.5%) 순이었다.

층간소음을 참으며 화를 키우는 것도, 이웃을 찾아가 직접 항의하는 것도 최선은 아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으면 환경부 산하 층간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관들도 조정 기능만 있을 뿐 실제 소음을 낸 당사자에게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없다. 조정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민 스스로 층간소음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 25곳을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로 선정한 뒤 컨설팅을 했다. 주민들이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직접 소음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다. 주민들은 ‘오후 10시 이후 뛰는 것 금지, 세탁 금지’ 등의 규정을 만들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민 스스로 ‘층간소음 생활수칙’을 만들어 공유하니 소음을 많이 냈던 집은 이를 의식해 더 조심하게 됐다. 또 피해 주민들은 소음을 낸 집의 사정을 알게 돼 민원을 적게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과 층간소음 상담실(02-2133-7298)을 운영한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이웃들이 층간소음에 관해 터놓고 얘기하고, 생활수칙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아파트#층간소음#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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