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 ‘긴급체포’ 이유는? “전화기 끄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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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6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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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양모 씨(33·여)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성호 연수서장은 16일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가해 교사 양 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양 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 같은 해 11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혐의 2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같은 추가 학대 정황은 전날 조사한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양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서장은 15일 오후 양 씨를 긴급 체포한 이유에 대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양 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양 씨는 긴급 체포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8일 원생 A 양(4)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추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 아동 4명의 전날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양 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A 양을 폭행한 것에 대해 “아이가 김치를 뱉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양 씨가 다른 원생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처벌해야 한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진짜 충격적인 영상이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상습 폭행 여부 밝혀야"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신청. 사진=동영상 캡쳐화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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