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2)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급한 혐의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4일 “대한항공 직원이 바비킴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발권한 것은 항공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과태료 금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정부가 승인한 보안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이 보안계획상에는 직원이 승객에게 발권할 때 승객의 여권과 신원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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