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S 수수료 일방 삭감한 태광그룹 3개사에 과징금 5억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4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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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외주 고객센터의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태광그룹 소속 3개 업체에게 과징금 5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년 3월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 등 자사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고객센터에 주는 AS 수수료를 2009년 4월부터 인하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고객센터는 방송·통신·인터넷 관련 고객 민원을 처리하고 SO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왔다. 하지만 SO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면서 29개 고객센터가 39억390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수수료 인하를 지시한 티브로드홀딩스에게 과징금 3억36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티브로드 한빛방송과 티브로드 서해방송에 각각 1억7600만 원과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티브로드홀딩스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이 부당하다고 본다.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세종 =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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