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솔그룹 3세 ‘황제 병역’ 의혹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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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요원 근무시간 안지키고 따로 마련된 사무실로 출퇴근
위법 확인땐 재복무해야

한솔그룹 3세 조모 씨(24)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형택)는 지난해 12월 24일 조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조 씨는 한솔그룹 창업자인 이인희 고문의 손자이자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이다.

조 씨는 2012년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금형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 복무 만료일은 이달 8일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서울지방병무청이 병역 특례 편입을 취소해 복무가 중단됐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해 10월 조 씨가 근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 씨는 회사 측이 따로 마련해 준 사무실로 출근해 혼자 근무해왔고 근무시간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 측은 “조 씨가 대기업 창업주의 3세인지 몰랐고 공황장애와 대인기피 증세가 있어 근무공간을 따로 마련해줬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씨와 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재복무를 해야 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한솔그룹 3세 병역법 위반#산업기능요원#한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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