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1월 가석방 대상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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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넷째주 심사 명단서 빠져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에 열리는 가석방 심사에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심사 대상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고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매월 일선 교도소장이 수형 기간과 수형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견을 장관에게 전달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법정 구속된 이후 징역 4년형의 절반인 2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개월 중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 가석방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안팎에선 최 회장 등이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음 달에 결정되는 3·1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선 이달 중 확정되는 적격 심사 신청자 명단에 들어가야 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최태원#기업인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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