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동수]지방자치발전 국가혁신으로 다루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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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 전주대 명예교수
박동수 전주대 명예교수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지가 20년이 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았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국내 지방자치는 얼마나 발전돼 왔을까?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운영과 경쟁력 확보, 주민의 자치 의식 강화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그러나 누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전체적으로 괄목할 만하게 발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한다. 아직 중앙이 8할의 모든 것을 쥐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적어도 6 대 4의 지방자치를 한다. 한국도 빨리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 우리는 지난날의 지방자치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도 지방분권은 중요한 국정 과제였다. 그러나 그 추진 계획들이 제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왜 그랬을까? 지방의 시각에서 지방자치를 바라보지 않고 주민의 처지에서 지방자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자치를 보는 시각부터 바꾸어야 한다. 지방과 주민의 입장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은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제도, 지방분권, 행정체제 개편을 망라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이 계획은 법정 계획이면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정책 추진 계획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앙 행정 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위가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실천 사항을 점검해 평가하게 돼 있다. 이런 절차도 실천을 담보하는 효과적 장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효과적으로 국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혁신 차원에서 지방자치 발전이 다루어져야 한다. 지방분권적 통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더는 2할 자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6 대 4의 지방자치 모델, 즉 국가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박동수 전주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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