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최재원-구본상 등 기업인 1월 가석방 명단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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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주 초 열리는 가석방 심사에 이들 주요 기업인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3.1절 특별 가석방 명단에 포함될지에 재계 시선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됐으며, 수감 생활 713일을 보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여당이 최근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에 대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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