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미안” 한마디 안해… 아들 싸움에 감옥간 아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차에 상대 아이 태우고 30여분 다녀, 감금혐의 피소… 징역 4개월 선고 받아

2013년 12월 20일 오후 4시 전남 화순군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모르는 사이였던 A 군(8·초등학교 2학년)과 B 군(10·4학년)은 함께 놀다 다퉜다. A 군은 말다툼 과정에서 입고 있던 시가 34만 원짜리 유명상표의 점퍼를 벗어던지고 자리를 떴다. 이에 B 군은 A 군의 집을 몰라 버려진 점퍼를 인근 PC방에 갖다 놓았다. A 군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시작이었다.

A 군의 아버지(36)는 아들이 점퍼를 빼앗긴 것으로 생각해 B 군을 찾아 나섰다. 그는 나흘 뒤 학교 앞에서 B 군을 차에 태우고 30여 분간 돌아다닌 혐의(감금)로 기소됐다. 사건화되기 전, B 군의 어머니가 세탁한 점퍼를 건네주면서 “내 아들이 차에 갇히는 바람에 많이 놀랐으니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참지 못한 B 군 어머니가 곧바로 감금 혐의로 A 군의 아버지를 고소했고, A 군 측은 이에 맞서 무고와 명예훼손 절도 등의 혐의로 B 군 어머니를 고소했다. 하지만 B 군의 어머니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고, A 군 아버지의 혐의는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최근 A 군 아버지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미안#아들#감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